고등학생인 딸의 친구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해준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그제(9일) 오후 친구 집에 놀러 간 17살 김 모 양.
김 양은 친구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친구 아버지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는데, 요금을 내지 못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52살 서 모 씨는 밀린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 얘기하자며 김 양을 오토바이에 태워 어디론가 향했고,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인근 야산에 도착한 서 씨는 이곳에서 본심을 드러내며 김 양을 성폭행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김 양이) 집에 자주 놀러 오는 딸 친구인데 휴대전화를 자기 이름으로 빌려줬나 봐요. 그런데 요금이 20여만 원 정도가 연체돼서…."
서 씨는 몹쓸 짓을 하고서는 김 양에게 밥을 사주며 없었던 일로 하자며 회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양이 남자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탄로 났습니다.
▶ 인터뷰 : 서 씨 이웃주민
- "(경찰 왔다갔다 한 거 못 보셨어요?) 그제(9일) 밤에 (서 씨를 잡으려고) 경찰차가 잔뜩 왔다 갔어요."
경찰은 서 씨에 대해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