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이 일제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가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동원 희생자 보상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67·여)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0년 3월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만들어 변호인 선임과 유족회 등록 등 명목으로 2011년 초까지 3만여명에게서 1인당 3만~24만원까지 총 15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씨가 1900년~193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의 유가족이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허황된 말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 유가족에게 거듭된 좌절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씨가 범행 전체를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면서도 "재범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순임(70)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와 장씨의 증언으로는 범죄 공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형법상 사기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씨는 장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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