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11일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차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교육감이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에서 대학식당 운영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건네 받아 여러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으로 의심에 대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순천대 공관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기성회 이사로서
이와함께 장 교육감이 순천대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돈을 사용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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