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의 한 길가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 6일 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