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문제화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유사강간죄에 대한 처벌 및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주취·정신질환자에게 형사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치료보호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올해 32개 법률의 제·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계획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매년 초 정부 입법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각 부처별로 입법계획을 마련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제정과 발맞춰 관련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거나 부당한 친권을 행사한 부모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상 친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됩니다.
강제적인 유사성행위, 즉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적용대상 확대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친족관계에 의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상반기 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른 성폭력 범죄처럼 친인척을 대상으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죄는 그동안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때만 적용되다가 지난해 형법 개정에 따라 처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포함시켜 배우자 등 가족을 상대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를 경우 격리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유전자(DNA) 시료 채취 대상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아동·청소년강간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DNA 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집단소송에 대한 관계규정도 정비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 소송 허가요건이 완화돼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취폭력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주취·정신장애범죄자 치료법을 새로 만들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주취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치료보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갇혀 있는 환자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인신보호관 제도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돼온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도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법률에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