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에 가입된 개인정보도 시중에 공공연히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팔려던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이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바둑이 유저 데이터베이스 건당 50원에 팝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49만여건을 판매하려 한 혐의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모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해당 사이트 광고를 해주고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든 데이터베이스를 넘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받은 정보는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도박사이트에서 수집한 회원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운영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데 사용했다"며 "회원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을 막기위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추적중이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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