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이 자신을 사찰했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남재준 국정원장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백승헌 변호사 등 6명의 공동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은 고소장에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K모 조정관의 불법 행위 사례를 조목 조목 열거하며 직무범위 위반 등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장 등이 고소장에 포함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지 않고 조직 차원에서 감쌌
이 시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 직원이 자신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개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k 조정관은 지난달 9일 이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