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기검사를 통과했더라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해 적발한다.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재취업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담당하는 1800여개 민간 지정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민간 업체가 불법 구조변경이나 배기가스 기준 초과 등을 눈감아주는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불법 개조 차량을 정기검사에서 통과시켜준 자동차 검사업체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해서다.
대책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진을 점검해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량은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를 중단하고 다른 업체에서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도 많아, 앞으로는 검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검사를 도중에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두달동안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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