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0대 지적 여성 장애인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 등)로 A씨(27) 등 3명을 구속하고, 피해자를 감시한 B양(1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인천 남구 한 모텔에 지적장애 2급 여성(25)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2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휴대폰으로 찍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남성들에게 보내 10여명과 성관계를 알선하고, "성매매로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
피의자 중에는 피해자를 협박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신혼부부 전세 자금을 대출받으려 공모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 범행은 "강금당한채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들은 한 성매매 남성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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