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와중에 북한에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은 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은 별도 규정이 없어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상속권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6.25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에 끌려가 36년 전 실종 처리된 이 모씨(1933년생)의 탈북자 딸(45)이 "할아버지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에서 "선산 315분의 45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민법에는 상속권이 없어진 지 10년이 지나면 상속 회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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