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벌침'(봉침) 시술로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친구의 몸에 벌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남모(51·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홍모(49·여)씨의 목 뒤와 손가락 등 7군데에 무면허로 벌침을 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는 시술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을 찾았으나 오후 3시 7분께 숨졌으며 남씨의 집에서는 시술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벌 5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7일 부검을 통해 피해자가 과민
한편 벌의 독주머니에 든 봉독을 추출한 약물을 인체에 주입하는 벌침 시술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시술해야 하며 독이 정제되지 않은 벌침을 맞거나 적정량을 초과하면 부종, 발열 및 혈압, 신경마비,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