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이 어제(6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조사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MBN 취재 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한빛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4대강 1차 공사에서 나눠먹기식으로 공사를 따낸 건설사 11곳이 담합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지난해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 당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함께 고발됐다는 점입니다.
혐의는 직무 유기였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 담합 조사에서 건설사들에게 1,100억 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창근 / 4대강 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 "공정위가 정치권 또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고 보고서도 13개월 동안 숨겨왔고 전속고발권 행사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검찰이 이미 지난해말김동수 당시 위원장 등에게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설사 봐주기' 비난을 받은 공정위에 대해 검찰이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고발하지 않은 것일 뿐, 직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변호사
- "국민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한 이번 사안은 반드시 고발해야 합니다. 공정위를 불기소한 것은 정부가 담합을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건설사를 봐준 공정위, 그리고 이런 공정위를 봐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