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말다툼을 벌인 여자 동창생을 홧김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초등학교 동창인 20세 B씨와 페이스북에서 욕설을 하며 다퉜고 이에 격분한 A씨는
A씨는 사과를 하겠다며 B씨와 저녁을 먹은 뒤 서울 종로구의 한 노래방으로 데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쳤으나 노래방 주인과 종업원이 제지한 덕에 목숨을 건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