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지난해 12월 파업 손실을 이유로 한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116억 원대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과 22일 노조 소유의 부동산과
가압류 신청 금액은 서울 용산과 대전 소재 아파트 4채가 11억 4300만 원, 채권이 104억 8400만 원 등 모두 116억 원으로 이 금액이 본안 소송에서도 인정된다면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