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동료 학생에게 성추행을 했을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 모 중학교 1학년 A군의 부모가 같은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고 교육청 역시 학생지도와 학교 관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교에서 동료 학생에게 성추행을 했을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