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장기 파업을 이끈 철도노조가 핵심 지도부 구속기소에 이어 재산 가압류 압박까지 받게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철도파업 당시 노조를 상대로 낸 재산 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17일과 22일 받아들여졌다고 6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가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소유한 아파트와 예금.채권 등으로 신청 금액은 모두 116억원에 이른다. 코레일은 지난해 파업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상태다. 코레일은 지금까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분을 추가로 산정해 손해배상액에 더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추가 소송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당분간 계획에 없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서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철도노조 불법파업 사건을 수사한 결과 파업을 주동한 김명환 노조위원장
[장재웅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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