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6일 인천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롯데건설과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2012년 4월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결정 고시하자 작년 2월 21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 측은 "전임 시장 시절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시는 "1년간 6차례의 변론과 재판부가 현지를 확인하는 등 공방과 지루한 다툼이 있었다"면서 "시의 승소로 역사.산림휴양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시의 계획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2006년부터 계양산 북사면 2~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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