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등 3개 업체의 전·현직 임원이 원전 케이블 입찰에서 담합해 100억원이상을 챙긴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5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4) 전 LS전선 상무, 황모(62) 전 JS전선 대표, 이모(55) 서울전선 대표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전 부품은 국가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입찰에서 담합하고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납품한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입찰에 들러리를 선 박모(46) 일진전기 영업팀장과 이모(57) 극동전선 사업본부장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에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LS전선, JS전선, 서울전선에 벌금 3000만원씩을, 극동전선에 벌금 2000만원, 일진전기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LS전선 상무 등 피의자들은 2008년 10∼11월 423억원 상당의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리 입찰가를 정해놓는 방법으로 LS전선은 216억원어치, JS전선은 104억원어치
또 JS전선, 대한전선, 극동전선, 서울전선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케이블 입찰에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담합을 통해 JS전선은 138억원어치, 극동전선과 서울전선은 각각 40억원어치를 납품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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