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 주도로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이나 기업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임의로 조회, 개인정보 12만 건을 불법 유출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고용부 5급 공무원 최 모씨(5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29)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최씨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조회하고 이 가운데 개인정보 12만 8000여 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뒤 가족 명의로 설립한 5개의 사단법인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수령액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가 지급한 총 지원금 190억 가운데 최씨 등이 챙긴 금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전문 노무사를 고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들이 지원금 존재 여부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절차가 번거로우니 신청을 대신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최씨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최씨 일당이 이번 범행에만 사용했으며 2차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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