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병두)는 술에 취한 또래 여학생을 집단으로 강간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A군(18)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검찰은 당시 피해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B군(1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했다.
남양주 모 중학교 동창생인 A군 등은 평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있던 또래 여행생을 성폭행하기로 모의한 뒤 2010년 12월 포천시 한 민박집에서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저녁부터 다음날 동일 틀 때까지 윤간한 혐의다.
이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친구 생일 파티 겸 포천시 한 스키장에 놀러갔다 남양주에 있는 피해 여학생을 오토바이를 몰고 가 데려온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3명에 대해 도로
이번 사건은 추문 등 2차 피해를 견디다 못한 피해 여학생이 작년 여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불가능해 진 여학생은 외국으로 떠났고, 가해 남학생 대부분은 올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