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권창영 판사는 파출소에 수백 차례 장난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손모(54·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공중전화로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에 직통전화로 욕설을 퍼붓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513회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루평균 8번꼴로 파출소에 전화를 건 셈입니다.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일자리를 찾던 손씨는 마땅한 일감이 없자 그 이유가 이태원에 사는 외국인들 때문이라고 생각,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일부러 지하철역 등에서 공중
권 판사는 "손씨가 장난전화를 걸어 정작 경찰이 긴급 범죄 신고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손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