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10곳 가운데 7~8곳은 1,2학년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쓰는 등 불법 영어 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 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점검한 결과, 사립초등학교 40곳 가운데 30곳이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를 편성할 수 없지만 대부분 학교가 영어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쳤
한 중학교는 1학년 시험 문제에 2학년 과정의 문제가 나왔고, 일부 고등학교는 수학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교는 모두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