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제한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 모씨가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민씨가 헌법소원을 낸 '(구)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3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춰 해당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2012년 3월 창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국민참여
한편, 지난 2012년 1월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