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허위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곽 모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수입이 없던 증인의 입장에
곽 씨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 모 씨에게 허위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먼저 5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 3부는 허위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곽 모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