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4일 말다툼을 하다가 세입자의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3일 오후 5시께 세를 놓은 창원시내의 한 주택에서 마주친 세입자의 지인 윤모(73·여)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윤씨의 가슴을 한 차례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윤씨가 2년 전 세입자 집에 놀러와 빨랫비누를 만들면서 방을 더럽히지 않았느냐고 묻는 과정에
윤씨는 A씨와 다투고나서 딸, 사위와 함께 A씨를 찾아가 방을 어지럽힌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오후 7시 20분께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밀려 넘어진 충격으로 윤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 등을 가릴 방침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