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사는 40대 여성 황 모씨는 지난해 2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만한 유명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선택한 프로그램은 4회 만남 조건에 320만원으로 만만찮은 가격이었지만 황씨는 유명한 회사에 맡기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고민 끝에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황씨에게 어울리는 조건의 남성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던 매니저의 달콤한 약속은 첫 만남부터 무참히 깨졌습니다. 매니저의 말이 너무 쉽게 바뀌는 데 실망한 황씨는 첫 번째 만남 직후 계약 해지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매니저는 돈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황씨는 결국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고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2010년 2408건에서 지난해 30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결혼중개업 사업자로 등록한 회사는 2010년 1281개에서 지난해 956개로 감소했습니다. 회사 수는 줄어드는데 불만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불만 사항으로는 `계약 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 정보 제공`이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ㆍ지연`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것도 분쟁 증가의 원인입니다.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은 2008년 신고ㆍ등록제로
소비자원은 "신고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계약할 때는 이행 기간과 약정 만남 횟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환급 기준에 약정 만남 횟수 외에 서비스 만남 횟수도 포함되는지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