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습니다.
현재 이 의원의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성남 기자!
【 기자 】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하면서 내란을 음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하고 나서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10년~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단체 회원들은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란 음모는 조작됐다며 이 의원 등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오후 5시쯤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끝났는데, 내란음모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 자체가 허위고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의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재판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최후진술에서도 내란음모는 없었고 'RO'의 실체 역시 다시 한번 허구라는 점을 강조한
오늘 재판은 오후 7시 30분쯤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고공판 날짜는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재판이 끝날 때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민병조·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