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공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한국공항공사 간부 박 모씨(60)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당 건설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를 봐주고 2000만원을 챙긴 세무 공무원 이 모씨(49)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국공항공사가
박씨와 함께 기소된 한국공항공사 직원 김 모씨(54)와 황 모씨(55)도 1000만원대 현금과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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