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한 학교법인 일광학원 소속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소속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우촌초등학교에서 1~2학년 영어교육 부당 실시, 5~6학년 일부 교과서 '기준수업 시수 미충족' 등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우촌초는 영어교과가 불가능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연간 500시간 내외 수업을 편성했고, 고학년 교육과정에는 사회와 과학 등 타 교과목 수업시간을 줄여 영어를 가르친 뒤 감독기관인 성북교육지원청에 허위보고했다. 또 우촌유치원은 영어교육을 할 수 없는 누리과정 시간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통해 영어수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일광학원의 불법적인 운영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법인이 빌린 돈을 우촌초 회계에 상환하는 건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이후 학교 회계에서 추가로 9억 700
시교육청은 전·현직 이사장과 관련,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리는 건 물론, 18억 원 이상 금액을 회수, 보전하도록 처분요구했다.
[조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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