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간 분쟁이 재개됐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3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운전기사인 부장 A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실 보안용역 직원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고소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따르면 B씨는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80여차례에 걸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비서실 자료를 몰래 빼내 A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빼낸 자료에는 박 회장의 개인 일정 등 사적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B씨가 회장 개인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으며 A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B씨의 자술서도 이미 받아 고소장에 첨부했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측은 고소장에서 ▲어떤 문건을 빼돌렸는지 ▲범행을 사주한 배후는 누구인지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 측은 "일단 소장을 받아보고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에 대응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호그룹의 창업자 고 박인천 회장의 3남인 박삼구 회장과 4남인 박찬구 회장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건 2008년 금융위기 직후부터다. 금융위기 직전 무리하게 인수한
현재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법적으로 계열사 관계며 박찬구 회장은 계열분리를 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놓은 상태다.
[노원명 기자 /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