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시 최소 48시간 이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재판부는 사전신고제가 순조로운 집회개최 등을 위한 것으로 신고절차만 밟으면 집회가 원칙적으로 보장돼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관 4명은 긴급집회까지 사전신고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시 최소 48시간 이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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