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오산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처남 이창석 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오늘(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반성을 안 하고 있고
변호인 측은 그러나 세금 탈루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였다며 피고인들이 추징금 환수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