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6년을,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대통령 일가로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망각하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억원을 추가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의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 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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