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조직폭력배의 뒤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명수배된 장안파 행동대원
또 정 씨 지인의 사건 청탁까지 들어주며 성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도피생활을 도와준 박 모 씨 등 폭력조직원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조직폭력배의 뒤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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