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15개 금융사 계좌에서 돈이 무단으로 이체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연락이 끊긴 해당 프로그램 업체 관계자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결제원이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첨단범죄수사2부가 맡되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직접 사건을 챙기도록 했습니다.
접수 당일인 어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고발된 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출국금지시켰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는 대리운전기사와 콜센터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의 대가로 대리기사에게서 매달 19,800원을 받아왔는데, 프로그램을 쓰지도 않은 사람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금융결제원은 해당 업체와 연락이 끊어지면서 검찰에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신청된 자동이체 요청을 이미 모두 취소했으며, 부당출금된 돈 역시 모두 환불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