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6월 지방선거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되거나 아예 금지됩니다.
특히 오늘처럼 설 명절에 덕담이나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설 연휴 즐거운 시간 되세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지난 2006년 울산의 시의회 의원 후보자였던 임 모 씨는 만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덕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절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이었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휴대전화 인사말 문자메시지가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임 씨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같은 해 전주시장 선거에서 한 정당의 예비후보자였던 주 모 씨도 비슷한 문자를 보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명절 덕담과 함께 "내일의 성공을 위해 한 주도 힘차게 보내세요"라는 인사말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설날 등 명절과 크리스마스 등에 보내는 의례적 인사말 문자메시지도 선거운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는 금지됩니다.
만일 이를 어겼다가 유죄가 인정돼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게 되면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