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당시 이 의원에 대한 구인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원 40살 유 모 씨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고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39살 이 모 비서관 등 3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유 씨 등 5명은 지난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던 국정원이 이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의원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