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교통사고를 꾸며낸 혐의로 46살
이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길 위에서 넘어져 입은 손가락 부상을 교통사고 때문인 것처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골목에서 시속 200km로 달리다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교통사고를 꾸며낸 혐의로 4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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