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선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집행유예자 부분은 위헌, 수형자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종류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으며, 특히 집유자는 일반인과 동일
재판부는 다만 선거권제한의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수형자 부분에 대해선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계속 적용키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