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자 중에 음주운전자는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작년 12월 22일까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면허시험응시가 제한된 운전자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과거에는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을 했지만 이번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10년 내에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받거나 이전에 면허정지나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뺑소니,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제외됐습니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 일괄 삭제 279만여명, 운전면허 정지처분 면제 및 잔여집행기간 면제 4만여명, 운전면허 취소처분 면제 375명,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2만1천여명 등입니다.
제2종 원동기 면허만 보유한 운전자 3만4천여명은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해 제외대상 없이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
특별감면 내용은 경찰민원콜센터(☎182)나 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