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
'독도 1호 사업자'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울릉읍 독도리)씨가 27일 처음으로 국세를 납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이 국세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씨는 이날 오전 포항세무서를 찾아 지난해 독도선착장 인근에 개점한 `독도사랑카페`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19만 3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김씨는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번 수익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올해도 독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팔아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부인과 함께 독도 선착장에 기념품 판매대를 설치한 후 방문객들에
그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에 해당돼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독도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는 국제법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