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인터넷으로 놀이공원 입장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모 포털 사이트 물품거래 카페에서 놀이공원 입장권과 머그컵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압수한 통장 15개에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인터넷으로 놀이공원 입장권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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