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자 6천 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인데 정치인과 기업인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사면 혜택을 받게 될 사람은 모두 6천여 명.
역대 정권이 첫 특별사면에서 범죄자들을 대거 사면해온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시기 역시 전 정권이 취임 100일을 맞아 사면을 단행한 것에 비하면 여덟 달이나 늦습니다.
이번 사면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생계형 농어민 등을 구제해 준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기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가 대통령의 측근을 사면해 구설에 오른 것을 의식한 듯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연휴 전에 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