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의 조세포탈액을 60억 원에서 27억여 원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는 빼고 임목비 120억 원을 허위계상한 부분만 남기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땅 28필지를 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