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과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배치된 뉴스를 내보냈다가 징계를 받은 MBC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5월 22일 "박 대통령이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에 참석해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는 뉴스를 내보내며 배경화면에 박 대통령의 얼굴 옆에 '인공기'를 붙여 내보냈다.
이에 지난해 6월 말 방통위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얼굴 바로 옆에 '인공기'를 배치하고, '인공기'가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가리도록 화면을 구성해 방송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방송심의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MBC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인이 '수리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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