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밀어내기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벌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위 시정 조치도 따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남양유업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밀어내기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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