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중국인 여성 37살 여 모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68명을 불구속입건했습
여 씨 등은 2011년부터 안산의 다문화 특구 내 원룸 등을 임대해 외국인 남성에게 3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매수 남성은 대부분 중국과 네팔, 인도네시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로 광고 전단을 보거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