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새누리당 안덕수,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두 의원의 사건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새누리당 안덕수,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법원이 2심 유죄선고로 당선무효에 몰린 두 의원의 사건을 모두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안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 허 모 씨는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
선거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초과했다는 근거가 된 선거 견적서를 갖고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진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최 의원은 의원직에 당선되면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약속을 제 3자에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약속을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간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상황.
대법원은 그러나 국회인턴으로 채용했을 뿐, 보좌관으로 채용하려 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 모두 관련 사건이 파기되면서, 오는 7월 재보선은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