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백종건 변호사(30·사법연수원 40기)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백씨는 2011년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병역을 거부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병역법과 관련한 합헌 결정을 볼때 백씨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국민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갖고 있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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