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육류를 설 성수식품으로 제조.유통시킨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 중에는 도축한지 2년이 지난 소고기 갈비를 선 선물세트로 만들어 판매하려던 업소도 있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설 성수식품 제조.유통업체 280여 개소를 특별단속해 59개 업소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위생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나 제조사가 표기되지 않은 제품, 판매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제품 등 2.7t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했다.
김포시 A업소는 도축한지 2년이 지난 소고기 갈비를 설 선물용으로 만들다 적발됐다. 2011년 9월에서 12월 사이 한우로 가공된 갈비를 구입해 아무 표시가 없는 설 선물용으로 포장한 뒤 16만 원~27만 원에 판매하려한 혐의다. 경기도는 이 업소가 보관하고 있던 소고기 105kg(싯가 700만 원)을 전량 압수했다.
용인시 B업체는 양념갈비를 만들면서 품목제조보고서에 설정된 유통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임의연장한 뒤 13.8t을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시흥시 C업소는 식육포장처리 허가도 받지 않은채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부위별로 가공.포장해 인근 10여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엔 제수식품이나 선물용 제품이 단기간에 대량 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회사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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